지자체 행정구역 조정 때 '외국인 수'도 인구 기준 반영…입법예고
뉴시스
2025.12.11 10:00
수정 : 2025.12.11 10:00기사원문
행안부, 행정구역 조정업무 개정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는 11일 이런 내용의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이날부터 내년 1월 2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시·구·읍 설치를 위한 인구수 산정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내국인만을 기준으로 했다.
이번 개정으로 인구수 산정 시 '국내거소신고인명부(외국인 등 장기 체류자의 거소를 신고·관리하는 명부)'와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외국인을 지역 내 외국인도 함께 포함하게 된다. 이는 100만 특례시 지정 등 현행 외국인을 반영하고 있는 다른 제도들과 기준을 맞춘 것이다.
또 기존에는 지역 내 행정구역 조정 수요가 발생할 경우 실태조사서를 매년 2월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지역 내 행정환경 변화가 즉각 반영될 수 있도록 제출 시기가 자율화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외국인 수가 증가하는 지역의 경우 이러한 현실이 행정구역 조정 과정에서도 적극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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