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료 왜 계속 오를까… 보험硏 “불필요한 범퍼 교환부터 손봐야”

파이낸셜뉴스       2025.12.11 12:00   수정 : 2025.12.11 12: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자동차보험료 인상 압력이 커지는 가운데, 보험연구원이 그 원인 중 상당 부분이 ‘차량수리비 구조’에 있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조금만 손상돼도 새 범퍼로 교환하는 관행과 근거가 불명확한 정비공임 체계가 보험료 상승을 부추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조금 긁혀도 새 범퍼로?”… 1.3조 쓴 범퍼 교환 관행
보험연구원 전용식 선임연구위원은 11일 발표한 ‘자동차보험 차량수리 관련 제도개선 방안’에서 “자동차보험료 인상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근거 중심의 시간당 공임 협의체계를 마련하고 경미손상 수리기준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국산차·수입차의 범퍼 교환 및 수리비는 1조 3578억원에 달했다. 자동차보험 전체 수리비(7조 8423억원)의 17% 수준이다.

문제는 이 중 적지 않은 비중이 수리해도 되는 경미손상임에도 ‘교환’으로 처리된다는 점이다.

정부는 2017년 '이 정도면 수리로 처리하라'는 경미손상 수리기준을 만들었지만 실제 적용률은 4%에 그친다.

보고서는 기준을 강화해 불필요한 교환을 30%만 줄여도 전체 수리비의 6.4%를 아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자동차보험료 전체(약 20조원)의 0.4% 인하 효과이며, 렌트비 등 부수비용까지 줄어들면 절감폭은 더 커진다.

영국·독일 등은 손상 정도를 정량화한 기준으로 교환 여부를 판단해, 가능하면 교환보다 수리 중심으로 처리한다.

공임도 문제… “수리비 구조만 고쳐도 보험료 인상 압력↓”
차량을 수리할 때 정비업체가 받는 시간당 공임도 보험료 인상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됐다.

한국에서는 공임을 정비업계와 보험사가 협의해 정하는데, 인플레이션·정비원가·보험료 영향 등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공임이 오르면 그대로 보험료에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

반면 해외는 근거 중심이다. 미국 매사추세츠주는 공임 조정 시 물가, 수리원가, 보험료 영향까지 조사해 적용하고, 일본은 협의 시 정비업체와 보험회사가 모두 객관적 자료 제출을 의무화했다.

보고서는 자동차보험료 안정화를 위해 △경미손상 수리기준 법제화 △근거 기반의 공임 협의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준이 법으로 강화되면 불필요한 교환이 줄어 수리기간 단축·부품비 절감·렌트비 감소 등 효과가 발생한다. 공임 산정 방식이 투명해지면 정비업계·보험업계 간 갈등도 줄어들고, 보험계약자는 공정한 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게 된다는 설명이다.

전 연구위원은 “차량수리비 구조 개선은 단순한 비용 절감이 아니라 보험료 인상 악순환을 막는 핵심 장치”라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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