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료 왜 계속 오를까… 보험硏 “불필요한 범퍼 교환부터 손봐야”
파이낸셜뉴스
2025.12.11 12:00
수정 : 2025.12.11 12: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자동차보험료 인상 압력이 커지는 가운데, 보험연구원이 그 원인 중 상당 부분이 ‘차량수리비 구조’에 있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조금만 손상돼도 새 범퍼로 교환하는 관행과 근거가 불명확한 정비공임 체계가 보험료 상승을 부추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조금 긁혀도 새 범퍼로?”… 1.3조 쓴 범퍼 교환 관행
보험연구원 전용식 선임연구위원은 11일 발표한 ‘자동차보험 차량수리 관련 제도개선 방안’에서 “자동차보험료 인상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근거 중심의 시간당 공임 협의체계를 마련하고 경미손상 수리기준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 중 적지 않은 비중이 수리해도 되는 경미손상임에도 ‘교환’으로 처리된다는 점이다.
정부는 2017년 '이 정도면 수리로 처리하라'는 경미손상 수리기준을 만들었지만 실제 적용률은 4%에 그친다.
보고서는 기준을 강화해 불필요한 교환을 30%만 줄여도 전체 수리비의 6.4%를 아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자동차보험료 전체(약 20조원)의 0.4% 인하 효과이며, 렌트비 등 부수비용까지 줄어들면 절감폭은 더 커진다.
영국·독일 등은 손상 정도를 정량화한 기준으로 교환 여부를 판단해, 가능하면 교환보다 수리 중심으로 처리한다.
공임도 문제… “수리비 구조만 고쳐도 보험료 인상 압력↓”
차량을 수리할 때 정비업체가 받는 시간당 공임도 보험료 인상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됐다.
한국에서는 공임을 정비업계와 보험사가 협의해 정하는데, 인플레이션·정비원가·보험료 영향 등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공임이 오르면 그대로 보험료에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
반면 해외는 근거 중심이다. 미국 매사추세츠주는 공임 조정 시 물가, 수리원가, 보험료 영향까지 조사해 적용하고, 일본은 협의 시 정비업체와 보험회사가 모두 객관적 자료 제출을 의무화했다.
보고서는 자동차보험료 안정화를 위해 △경미손상 수리기준 법제화 △근거 기반의 공임 협의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준이 법으로 강화되면 불필요한 교환이 줄어 수리기간 단축·부품비 절감·렌트비 감소 등 효과가 발생한다. 공임 산정 방식이 투명해지면 정비업계·보험업계 간 갈등도 줄어들고, 보험계약자는 공정한 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게 된다는 설명이다.
전 연구위원은 “차량수리비 구조 개선은 단순한 비용 절감이 아니라 보험료 인상 악순환을 막는 핵심 장치”라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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