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트 밀입국 시도하다 도주 중국인 8명, 징역 8월~1년
뉴시스
2025.12.11 10:30
수정 : 2025.12.11 10:30기사원문
해상 안전에 상당한 위험 초래…비난 가능성 커 밀입국 목적 달성 못하고 부양 가족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형사3단독 재판부(판사 박현진)는 11일 오전 법정에서 출입국관리법과 해양경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들의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해경의 정선요구에 응하지 않고 도주해 해상 안전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밀입국한 목적(취업)을 달성하지 못한 점을 고려해 검찰 구형과 같이 주도자 3명에게 징역 1년, 나머지 5명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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