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내년 생활임금 1만2238원…올해보다 3.84%↑
뉴스1
2025.12.11 10:40
수정 : 2025.12.11 10:40기사원문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울산 동구가 내년 생활임금을 1만 2238원으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최저임금 이상 임금이다.
이를 기준으로 할 때 1주 소정 근로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시 월 255만 7742원이 지급된다.
생활임금은 동구 소속 근로자와 동구의 시설 위탁기관 소속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단, 국비나 시비 지원으로 일시 채용된 근로자나 생활임금 이상을 받는 근로자는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
동구 관계자는 "생활임금제가 근로자들의 경제적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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