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간이대지급금 지급 기준, 단순 근로자 재직일수 아닌 사업장 실질적 사업일수로 따져야"

파이낸셜뉴스       2025.12.11 15:40   수정 : 2025.12.11 15:40기사원문
권익위 중앙행심위 행정심판



[파이낸셜뉴스] 임금체불 간이대지급금 지급 여부를 따질 때 근로자의 재직일수가 아닌 실질적 사업일수를 기준으로 기간을 산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임금채권보장법령 상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이 운영되고 있어야 한다'는 임금체불 간이대지급금 지급 기준을 사업주와 근로자 간 근로계약일수가 아닌, 해당 사업장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기간을 산정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1일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운영해야 한다'는 사업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간이대지급금 지급을 거부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취소했다.

간이대지급금은 임금채권보장법령 상 근로자에게 미지급된 체불임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고, 사업주에 대한 임금채권을 대위하는 제도를 가리킨다.

2023년 11월 1일부터 2024년 3월 21일까지 약 5개월 간 선박 건조·수리 업체 B기업에서 재직한 근로자 A씨는 퇴직 시 임금을 받지 못했다. 이에 B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했고, 이후 2024년 10월 근로복지공단에 퇴직 전 2개월분 임금 826만원의 지급을 신청했다.

하지만 공단은 A씨의 신청을 거부했다. B사업체의 보험관계 성립일인 2023년 10월 10일과 A씨의 퇴직시점(2024년 3월 21일) 사이 기간이 6개월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임금채권보장법령은 간이대지급금 기준 중 하나로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했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중앙행심위는 이 같은 기준에 대해 '사업주가 근로자를 사용해 실제 사업을 운영한 날부터 가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B기업은 2021년 9월 개업한 모회사에서 2023년 11월 1일 대표자나 업종 변경 없이 물적분할을 통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해 실질적 사업기간은 6개월을 훨씬 넘겼다는 판단이다. △B사업체가 2023년 8월경부터 사업을 했다는 공단의 조사 결과가 나온 점 △B사업체가 9월 1일에 개업한 점 등을 기준으로 봤을 때도 아무리 늦어도 B사업체의 사업개시 시점이 당해 3·4분기이기 때문에 A씨의 퇴직시점인 이듬해 3월 간 사이 기간은 6개월을 충분히 충족한다는 해석이다.

이에 따라 중앙행심위는 B사업체의 보험관계 성립신고일인 2023년 10월 10일을 기준으로 사업기간을 기산해 근로자 A씨의 간이대지급금 지급 신청을 거부한 공단의 결정이 위법·부당하다고 결정내렸다.


앞서 중앙행심위는 사업기간 산정은 실질에 기반해야 한다는 재결을 꾸준히 내왔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변경된 경우 △인적·물적 조직의 포괄적 양수도계약인 경우 △사업주가 동일 주소지에서 동일한 업으로 사업장만 바꿔 운영한 경우 등에 대해 실제 사업기간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재결 사례도 존재한다.

조소영 권익위 중앙행심위원장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했음에도 그에 합당한 임금 등을 받지 못해 생계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공단의 대지급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법령과 사실관계를 두루 살펴 국민의 권익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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