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신라·신세계 반납 면세점 입찰 개시…임대료 낮춰
뉴시스
2025.12.11 11:57
수정 : 2025.12.11 11:57기사원문
향수·화장품 5.9%, 주류·담배 11.1% 각각 낮춰
인천공항공사는 11일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3층 출국장 면세점의 향수·화장품(DF1)과 주류·담배(DF2) 사업권에 대한 입찰 공고를 냈다고 밝혔다.
이는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이 임대료가 비싸다며 사업권을 반납한 데 따른 절차다.
인천공항면세점 앱을 통해 스마트면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입찰 조건이다. 인천공항은 지난 4월 인천공항면세점 앱을 론칭해 탑승 30분 전까지 언제든지 모바일 환경에서 면세품을 구매하고 인도장이 아닌 매장에서 간편하게 수령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계약 기간은 영업 개시일로부터 오는 2033년 6월 30일까지 약 7년이다. 다만 낙찰자가 원하면 관련 법에 따라 계약갱신 청구를 통해 최대 10년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최대 쟁점인 '임대료'는 DF1(15개 매장·4094㎡)은 5346원에서 5031원(VAT 포함)으로 5.9%, DF2(14개 매장·4571㎡)도 5617원에서 4994원으로 11.1% 각각 낮췄다.
인천공항공사 측은 "지난 입찰 사업권부터 도입된 '객당 임대료' 체계를 유지한다"면서도 "최근 소비 및 관광 트렌드의 변화로 인한 면세업계의 상황을 반영해 지난 입찰 대비 낮게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입찰에서는 국내·외 5~6개 업체가 참여할 것이란 관측이 높다. 임대료를 낮춘 만큼 사업권을 반납한 호텔신라와 신세계도 입찰에 참여할 가능성도 있다.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이번 입찰은 지난 입찰 시 최저수용금액 대비 과도하게 높은 투찰가로 인해 사업을 지속하지 못한 사업자의 사업권 반납에 의해 진행되는 입찰로 합리적 수준의 임대료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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