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 "원자로 위험부담…EPZ 지원 대상에 포함돼야"
뉴스1
2025.12.11 12:31
수정 : 2025.12.11 12:31기사원문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정부가 입법예고한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연구용 원자로 소재지인 유성구가 지원 대상에 또 제외되면서 지역민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대전 유성구는 지난 10일 구청에서 제18차 유성구 원자력시설 민간환경감시위원회 정기회의를 열고 방사성폐기물 관리 현황,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 가동 현황 등 지역 원자력 관련 안전 현안을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주민 대표는 “EPZ에 포함된 다른 원전 지역과 동일한 위험과 부담을 지고 있는데도 연구용 원자로라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 소재지인 유성구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따라 EPZ에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원전 주변과 동일하게 방재 훈련, 방사능 방재 장비 및 주민 보호시설 유지·관리 등 동일한 의무와 위험을 부담하고 있다.
하지만 연구용 원자로는 지역자원시설세(발전량세)가 없다는 이유로 2024년 지방재정법 개정에도 포함되지 않은 데 이어, 이번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용래 구청장은 “전기를 생산해 지역자원시설세를 지원하는 발전용 원전과 국가 과학기술 발전, 의료용 동위원소 생산 등 더 큰 공익을 위해 가동하고 있는 연구용 원자로의 방재 부담은 전혀 다르지 않다”며 “EPZ를 관리하는 지자체는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해서 개선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EPZ가 설정돼 있으면서도 그동안 지원을 받지 못했던 전북 고창군·부안군, 강원 삼척시, 경남 양산시 등 원전 인근 4개 지자체는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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