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8단체 "자사주 소각 의무화, 속도 조절해야"…與에 우려 전달
뉴스1
2025.12.11 12:35
수정 : 2025.12.11 14:54기사원문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경제계가 더불어민주당에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자사주 매입이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노출된 기업의 사실상 유일한 방어 수단인 만큼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배임죄 폐지 후 대체입법과 관련 경영 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데 있어선 민주당과 경제계가 공감대를 형성했다.
간담회에는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을 포함, 한경협·경총·무협·중기중앙회·중견련·상장협·코스닥협회 등 경제단체 부회장급 인사들이 참석했다. 민주당에선 권칠승 TF 단장, 오기형 특위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자리했다.
박일준 상근부회장은 모두발언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대해 "예외를 얼마만큼 어떤 절차로 허용할 것인지 등에 대해 같이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계속 소통의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경제계는 비공개 자리에서 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법 3차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된다면 자사주 처분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거나 비상장 회사 중 벤처·창업 기업에 대한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개정안에는 자사주 신규 취득 시 1년 이내 소각, 기존 보유 자사주 1년 6개월 이내 소각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민주당은 연내에 3차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오기형 위원장은 간담회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경영상 목적으로 제3자에게 자사주를 처분하는 절차와 관련한 제도를 유연화할 수는 없느냐는 의견도 있었다"며 "신주 발행절차와의 정합성 등을 점검하면서 적정한지 여부를 체크하겠다"고 말했다.
경영계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시 추가적인 경영권 방어 수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오 위원장은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을 거론했다고 한다.
의무공개매수제도란 기업 인수합병(M&A) 과정에서 25% 이상 지분을 확보해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일반 주주들에게도 경영권 프리미엄이 반영된 동일한 가격으로 공개매수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말한다.
경영권 프리미엄을 소액주주에게 공유한다는 목적으로 추진되는 제도이지만, 인수합병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경제계는 배임죄와 관련해 경영판단 원칙을 명문화해달라고도 요구했다. 임무 위배의 범위를 명확히 해 기업 활동의 불확실성을 제거해 달란 취지다.
권칠승 TF단장은 "경영판단 원칙 명문화에 당내 TF에선 이견이 없다"며 "다만 배임죄와 관련해 (수정해야 할) 다른 부분도 있어서 전체적으로 대체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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