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호텔 유인해 성폭행 시도 30대 법정구속
뉴시스
2025.12.11 12:53
수정 : 2025.12.11 12:53기사원문
피해자 엄벌 탄원…징역 2년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는 11일 간음유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등도 내려졌다.
당시 B양이 친구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면서 신고가 이뤄졌다.
A씨는 현재까지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A씨)은 미성년자 피해자를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아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 인격 형성과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하다.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반성하는 점, 성폭행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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