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 예외' 필요성 인정…용납 안돼"
뉴시스
2025.12.11 14:03
수정 : 2025.12.11 14:03기사원문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주52시간 예외는 제외 "부대의견 주52시간 제외 필요 인정하며 후속논의 요청" "특별위원회에도 기업·산업계만 참여…주민 등 참여해야"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반도체산업을 지원하는 '반도체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우려를 표했다.
민주노총은 11일 성명을 통해 "법안에 주52시간 예외 조항은 제외됐지만, 부대의견으로 그 필요성을 인정하며 후속 논의를 요청했다"며 "반도체특별법으로 노동시간 규제 완화, 쟁의권 제약 등 노동3권을 침해하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핵심 거버넌스로 설치될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도 기업과 산업계 중심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라며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산업정책이라면 더 폭넓은 사회 구성원이 의사결정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공공 예산으로 특구 건설비를 지원하고 전력·용수·도로 등 핵심 인프라를 국가가 설치하며 예비타당성조사 특례와 세제 혜택까지 허용하는 광범위한 지원책을 열어놨다"며 "이 모든 혜택이 특정 기업의 이익 만을 염두에 둔 채 절대 졸속으로 추진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특구는 전력 공급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편해야 할 만큼 막대한 전력을 필요로 하는데, 이를 위해 전국 각지에 초고압 송전선로를 건설하는 계획을 추진하면서도 지역 주민의 피해와 사회적 비용은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은 노동자 권리를 보장하고 지역사회와 환경을 존중하며, 민주적 절차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때 확보될 수 있다"며 "기업 이익을 먼저 고려하는 것에 앞서, 반도체 특구 조성에 따른 충분한 검토와 지역 주민과의 민주적 합의 절차가 선행돼야 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투명한 운영이 보장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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