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병원장 공석 채운 직무대행도 '음주운전'…결국 지정 해제(종합)

뉴스1       2025.12.11 17:26   수정 : 2025.12.11 17:26기사원문

[자료] 경찰병원 전경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음주운전으로 직위해제 된 경찰병원장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임명된 직무대리마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자, 경찰이 결국 직무대리 지정을 해제하기로 했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오는 12일부로 경찰병원 소속 전문의 A 씨에 대한 병원장 직무대행 지정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10월 음주운전 사고를 내 직위해제 된 전임 병원장 B 씨의 후임으로 최근 A 씨를 직무대행에 임명했다.

그러나 B 씨 역시 지난해 8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이 드러나며 부적절한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B 씨는 당시 비위로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운전으로 물러난 병원장의 직무를 또 다른 음주운전 전력자가 대신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경찰청 측은 당초 "직무대행 지정 시 자격 요건이나 제한 대상에 징계 전력이 포함되지는 않는다"라며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청은 관련한 언론보도와 비판이 계속되자 재검토를 통해 직무대리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후임 직무대리는 차상급자는 다른 전문의가 맡게 된다.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