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음주운전' 병원장 공석 채운 직무대행도 '음주운전'…결국 지정 해제(종합)

뉴스1

입력 2025.12.11 17:26

수정 2025.12.11 17:26

[자료] 경찰병원 전경
[자료] 경찰병원 전경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음주운전으로 직위해제 된 경찰병원장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임명된 직무대리마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자, 경찰이 결국 직무대리 지정을 해제하기로 했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오는 12일부로 경찰병원 소속 전문의 A 씨에 대한 병원장 직무대행 지정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10월 음주운전 사고를 내 직위해제 된 전임 병원장 B 씨의 후임으로 최근 A 씨를 직무대행에 임명했다.

그러나 B 씨 역시 지난해 8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이 드러나며 부적절한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B 씨는 당시 비위로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운전으로 물러난 병원장의 직무를 또 다른 음주운전 전력자가 대신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경찰청 측은 당초 "직무대행 지정 시 자격 요건이나 제한 대상에 징계 전력이 포함되지는 않는다"라며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청은 관련한 언론보도와 비판이 계속되자 재검토를 통해 직무대리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후임 직무대리는 차상급자는 다른 전문의가 맡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