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마그룹, 초호화 변호인단 눈길…'부자 간 소송' 승자는
뉴스1
2025.12.11 18:01
수정 : 2025.12.11 18:01기사원문
(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 = 콜마그룹이 부자지간 법적 다툼을 벌이는 가운데 이들을 법률적으로 대리하는 초호화 변호인단에 관심이 모아진다.
경영권 분쟁 1차전 가처분 소송서 '윤동한·윤여원 부녀 X 김앤장' 완패
콜마그룹의 경영권 분쟁은 지난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윤상현 콜마홀딩스부회장은720) 부회장은 4월 본인과 이승화 콜마비앤에이치(200130) 대표이사(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의 사내이사 선임하는 것을 골자로 콜마비앤에이치에 임시주총 소집을 요구했다.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이사가 이를 거부하자 윤 부회장은 대전지방법원에 임시주총 소집 허가를 신청하면서 분쟁이 시작됐다. 윤 대표와 윤 회장은 즉시 가처분 소송으로 맞선 것. 대전지법은 임시 주총 개최를 허가하며 윤 부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자 윤 회장 부녀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 부회장과 콜마홀딩스를 상대로 임시 주총을 막아달라는 비슷한 성격의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 역시 기각됐다.
당시 윤 회장과 윤 대표가 윤 부회장을 대상으로 제기한 잇단 가처분 소송에서 김앤장과 세종(윤 회장 부녀 측), 태평양(윤 부회장 측)이 각각 법률 대리인으로 나섰다.
윤 회장 부녀 측은 이들 로펌에서 최대 20명에 달하는 변호인단을 꾸린 것으로 알려졌다. 종전 법률 자문을 맡아 온 법무법인 기현·해광까지 더하면 총 4개 로펌이 윤 회장 부녀를 자문한 것.
윤 회장 부녀 측은 국내 최대 법률사무소 김앤장을 필두로 한 법률 대리에도 1차전(가처분 소송)에서 완패, 체면을 구겼다.
"주식 반환" 분쟁 2라운드…아빠-김앤장, 아들-광장에 설욕 벼른다
이후 콜마 경영권 분쟁 2차전 격인 '주식 반환 청구 소송'에서는 김앤장(윤 회장 측)과 광장(윤 부회장 측)이 법률 대리인을 맡았다.
윤 회장은 5월 윤 부회장에게 2019년 증여한 콜마홀딩스 주식 약 230만 주(무상증자 후 460만 주)가 '부담부 증여'인데 윤 부회장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지분 반환을 요구했다.
윤 회장과 윤 부회장, 윤 대표는 2018년 3자 간 합의를 맺었다. 이듬해인 2019년 윤 회장은 윤 부회장에게 지분을 증여했다.
이를 두고 윤 회장 측은 3자 간 합의가 콜마홀딩스(윤상현)와 자회사 콜마비앤에이치(윤여원)의 독자 경영을 근간으로 하는 '경영 합의'였으며, 지분 증여는 합의를 기반으로 이뤄진 부담부 증여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 부회장이 4월부터 콜마비앤에이치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해 자신과 측근인 이승화 콜마비앤에이치 대표를 콜마비앤에이치 사내이사로 선임하고, 윤 대표를 사회공헌부문 각자대표로 앉힌 것은 경영 합의를 지키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윤 부회장은 3자 합의는 가족 간 합의였으며 어떠한 조건 없이 지분 증여가 이뤄졌다고 반박하고 있다.
여기에는 김앤장, 세종, 심준보 법률사무소 등 총 3곳이 대표로 윤 회장 측 법률 자문을 담당하고 있다.
실제 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차 변론기일에 참석한 윤 회장 측 변호인단은 10여 명에 달하는 대규모로 눈길을 끌었다.
윤 부회장 측의 법적 자문은 법무법인 광장이 맡았다.
한편 윤 회장 사위이자 윤 대표 남편인 이현수 변호사가 김앤장에서 근무 중이다. 이 변호사는 대전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서 판사를 지낸 뒤 2018년 김앤장에 합류했다. 그는 콜마홀딩스(3.17%)와 콜마비앤에이치(0.01%)의 주주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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