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 = 콜마그룹이 부자지간 법적 다툼을 벌이는 가운데 이들을 법률적으로 대리하는 초호화 변호인단에 관심이 모아진다.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법률사무소(김앤장)를 비롯해 '빅5'로 꼽히는 법무법인 광장, 세종 등이 법률 대리인으로 나서면서다.
경영권 분쟁 1차전 가처분 소송서 '윤동한·윤여원 부녀 X 김앤장' 완패
콜마그룹의 경영권 분쟁은 지난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윤상현 콜마홀딩스부회장은720) 부회장은 4월 본인과 이승화 콜마비앤에이치(200130) 대표이사(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의 사내이사 선임하는 것을 골자로 콜마비앤에이치에 임시주총 소집을 요구했다.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이사가 이를 거부하자 윤 부회장은 대전지방법원에 임시주총 소집 허가를 신청하면서 분쟁이 시작됐다.
그러자 윤 회장 부녀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 부회장과 콜마홀딩스를 상대로 임시 주총을 막아달라는 비슷한 성격의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 역시 기각됐다.
당시 윤 회장과 윤 대표가 윤 부회장을 대상으로 제기한 잇단 가처분 소송에서 김앤장과 세종(윤 회장 부녀 측), 태평양(윤 부회장 측)이 각각 법률 대리인으로 나섰다.
윤 회장 부녀 측은 이들 로펌에서 최대 20명에 달하는 변호인단을 꾸린 것으로 알려졌다. 종전 법률 자문을 맡아 온 법무법인 기현·해광까지 더하면 총 4개 로펌이 윤 회장 부녀를 자문한 것.
윤 회장 부녀 측은 국내 최대 법률사무소 김앤장을 필두로 한 법률 대리에도 1차전(가처분 소송)에서 완패, 체면을 구겼다.
"주식 반환" 분쟁 2라운드…아빠-김앤장, 아들-광장에 설욕 벼른다
이후 콜마 경영권 분쟁 2차전 격인 '주식 반환 청구 소송'에서는 김앤장(윤 회장 측)과 광장(윤 부회장 측)이 법률 대리인을 맡았다.
윤 회장은 5월 윤 부회장에게 2019년 증여한 콜마홀딩스 주식 약 230만 주(무상증자 후 460만 주)가 '부담부 증여'인데 윤 부회장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지분 반환을 요구했다.
윤 회장과 윤 부회장, 윤 대표는 2018년 3자 간 합의를 맺었다. 이듬해인 2019년 윤 회장은 윤 부회장에게 지분을 증여했다.
이를 두고 윤 회장 측은 3자 간 합의가 콜마홀딩스(윤상현)와 자회사 콜마비앤에이치(윤여원)의 독자 경영을 근간으로 하는 '경영 합의'였으며, 지분 증여는 합의를 기반으로 이뤄진 부담부 증여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 부회장이 4월부터 콜마비앤에이치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해 자신과 측근인 이승화 콜마비앤에이치 대표를 콜마비앤에이치 사내이사로 선임하고, 윤 대표를 사회공헌부문 각자대표로 앉힌 것은 경영 합의를 지키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윤 부회장은 3자 합의는 가족 간 합의였으며 어떠한 조건 없이 지분 증여가 이뤄졌다고 반박하고 있다.
여기에는 김앤장, 세종, 심준보 법률사무소 등 총 3곳이 대표로 윤 회장 측 법률 자문을 담당하고 있다.
실제 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차 변론기일에 참석한 윤 회장 측 변호인단은 10여 명에 달하는 대규모로 눈길을 끌었다.
윤 부회장 측의 법적 자문은 법무법인 광장이 맡았다.
한편 윤 회장 사위이자 윤 대표 남편인 이현수 변호사가 김앤장에서 근무 중이다. 이 변호사는 대전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서 판사를 지낸 뒤 2018년 김앤장에 합류했다. 그는 콜마홀딩스(3.17%)와 콜마비앤에이치(0.01%)의 주주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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