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편집권 남용' 채일 국방홍보원장 해임처분
뉴시스
2025.12.11 18:29
수정 : 2025.12.11 18:29기사원문
중앙징계위 의결 결과 통보에 따라 해임처분 7월 채 원장 대상으로 감사 실시한 뒤 직위 해제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편집권 남용 등으로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채일 국방홍보원장이 해임처분됐다.
국방부는 "편집권 남용, 소속 직원에 대한 부당한 인사조치 및 갑질 등에 대해 국방홍보원장을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뢰한 것과 관련해 전날(10일) 중앙징계위 의결 결과 통보에 따라 11일부로 국방홍보원장을 해임처분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 국방부는 국방홍보원장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 등에 대해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했다. 또한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의결 시까지 그 직위를 해제한 바 있다.
국방홍보원은 KFN(옛 국방TV)과 국방일보, 국방FM, 국방저널, 국방누리 등을 운영하는 국방부 직할 종합미디어 기관이다. KBS 기자 출신인 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대선 후보 선거 캠프에서 공보 특보를 맡았다. 채 원장은 2023년 5월 8일 국방홍보원장으로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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