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징계위 의결 결과 통보에 따라 해임처분
7월 채 원장 대상으로 감사 실시한 뒤 직위 해제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편집권 남용 등으로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채일 국방홍보원장이 해임처분됐다.
국방부는 "편집권 남용, 소속 직원에 대한 부당한 인사조치 및 갑질 등에 대해 국방홍보원장을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뢰한 것과 관련해 전날(10일) 중앙징계위 의결 결과 통보에 따라 11일부로 국방홍보원장을 해임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7월 24일부터 30일까지 직권남용과 폭언 등에 대한 민원신고에 따라 채일 국방홍보원장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국방부는 국방홍보원장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 등에 대해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했다. 또한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의결 시까지 그 직위를 해제한 바 있다.
국방홍보원은 KFN(옛 국방TV)과 국방일보, 국방FM, 국방저널, 국방누리 등을 운영하는 국방부 직할 종합미디어 기관이다. KBS 기자 출신인 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대선 후보 선거 캠프에서 공보 특보를 맡았다. 채 원장은 2023년 5월 8일 국방홍보원장으로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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