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李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 국회 위증' 천대엽 본격 수사
뉴스1
2025.12.11 21:09
수정 : 2025.12.11 21:09기사원문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회 위증 혐의로 고발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사건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천 처장 사건을 수사3부(부장 이대환)에 배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대선을 며칠 앞두고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졸속 심리해 결론 내렸다는 비판에 대해 이같이 답변한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이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실에 제출한 답변서에는 이 대통령의 사건 기록이 기록관리재판부에 전달된 날짜는 3월 31일인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기록이 담당 재판부에 공식 인계된 시점은 4월 22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달 천 처장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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