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공수처, '李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 국회 위증' 천대엽 본격 수사

뉴스1

입력 2025.12.11 21:09

수정 2025.12.11 21:09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문을 추미애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있다. 2025.10.1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문을 추미애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있다. 2025.10.1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회 위증 혐의로 고발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사건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천 처장 사건을 수사3부(부장 이대환)에 배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천 처장은 지난 10월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3월 28일 기록을 보기 시작했다면 그때부터 4월 22일까지 25일 정도 기간 여유가 있다"며 "그 기간 대법관들이 꼼꼼히 기록을 검토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대선을 며칠 앞두고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졸속 심리해 결론 내렸다는 비판에 대해 이같이 답변한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이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실에 제출한 답변서에는 이 대통령의 사건 기록이 기록관리재판부에 전달된 날짜는 3월 31일인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기록이 담당 재판부에 공식 인계된 시점은 4월 22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달 천 처장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