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가상자산 '테라' 사태 권도형에 징역 15년 선고

파이낸셜뉴스       2025.12.12 07:48   수정 : 2025.12.12 07:51기사원문
美 뉴욕 남부연방법원, 권도형에게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 선고
권도형, 지난 8월 유죄 인정으로 검찰과 플리바겐 합의
실형과 별도로 최소 270억원 재산 환수
美 에서 실형 절반 살면 韓으로 이송될 수도



[파이낸셜뉴스] 지난 2022년 가상자산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미국에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권도형(34)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가 미국 법원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의 폴 엥겔마이어 판사는 11일(현지시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권도형의 형량을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미국 뉴욕의 남부 연방지방검찰은 지난 2023년 3월 권도형이 몬테네그로에서 검거된 이후 그를 증권사기,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상품사기, 시세조종 공모 등 총 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권도형은 지난해 12월 몬테네그로에서 미국으로 신병이 인도됐으며, 자금세탁 공모 혐의가 추가됐다. 그는 이들 9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최대 130년형에 처할 수 있었다. 권도형은 미국으로 신병 인도 직후 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주장했으나, 지난 8월 돌연 입장을 바꿔 사기 공모 및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혐의 등 2개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권도형의 재판은 본인의 유죄 인정으로 인해 유무죄 심리 절차 없이 곧바로 형량 선고 절차로 넘어간 상태였다. 현지 검찰은 유죄인정 조건의 형량 경감 또는 조정(플리바겐) 합의에 따라 권도형에게 최대 12년형을 구형했다. 앞서 권도형의 변호인 측은 재판부에 몬테네그로에서의 구금 생활과 한국에도 추가 형사 기소에 직면한 점을 고려해 형량이 5년을 넘지 말아야 한다고 요청했다.

현지 검찰은 실형 구형과 별개로 플리바겐 합의에 따라 권도형으로부터 1900만달러(약 279억원)와 그 외 다른 일부 재산을 환수하기로 했다.

미국 법무부는 플리바겐 합의에 따라 권도형이 최종 형량의 절반을 복역하고 플리바겐 조건을 준수할 경우 이후 국제수감자이송 프로그램을 신청하더라도 반대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권도형은 최종 형량의 절반 복역 후 본인 요청에 따라 한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 스탠퍼드대학을 졸업한 권도형은 지난 2018년 테라폼랩스를 설립해 ‘테라USD’와 ‘루나’ 가상자산을 발행했다. 두 가상자산 모두 2021~2022년 상반기 까지 큰 인기를 끌면서 시가총액이 400억달러(약 58조원)에 달했으나 2022년 5월 루나 가치 폭락으로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다. 해당 사태로 막대한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으며 테라폼랩스가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세계 주요 가상자산 업체들이 연쇄 붕괴됐다. 권도형은 2022년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해 잠적했다.

한국 검찰은 2022년 9월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권도형을 추적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권도형과 테라폼랩스를 사기 혐의로 제소했다.

권도형은 2023년 3월 23일 몬테네그로에서 가짜 코스타리카 여권을 소지하고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두바이로 가는 전세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됐다. 권도형은 한국과 미국 모두가 몬테네그로 정부에 범죄인 인도를 요구한 가운데, 형량이 가벼운 한국으로 가기 위해 헌법 소원까지 동원하는 등 법정 다툼을 벌였으나 결국 지난해 12월 미국으로 송환됐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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