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탈락 영동군, 민생지원금 1인 50만원 푼다
뉴시스
2025.12.12 09:13
수정 : 2025.12.12 09:13기사원문
선불카드로 지급…총사업비 215억원
[영동=뉴시스]연종영 기자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따내지 못한 충북 영동군도 내년 상반기 중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군은 내년 1월 1회 추경에서 사업비 215억원을 편성해 군민 1인당 50만원씩 선불카드로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기준일(2026년 1월1일)부터 신청일까지 영동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이고 결혼이민자(F6), 영주권자(F5) 등 외국인 등록자도 포함한다. 지원금 사용 기한은 내년 6월 30일까지다.
지원금 사용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동일하게 영동지역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이고 면 단위 지역의 하나로마트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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