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카드로 지급…총사업비 215억원
[영동=뉴시스]연종영 기자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따내지 못한 충북 영동군도 내년 상반기 중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군은 내년 1월 1회 추경에서 사업비 215억원을 편성해 군민 1인당 50만원씩 선불카드로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민생경제활성화 지원 조례’를 만들었고, 현재 입법예고 중이다.
지급 대상은 기준일(2026년 1월1일)부터 신청일까지 영동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이고 결혼이민자(F6), 영주권자(F5) 등 외국인 등록자도 포함한다. 지원금 사용 기한은 내년 6월 30일까지다.
지원금 사용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동일하게 영동지역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이고 면 단위 지역의 하나로마트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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