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경, 사고 빈발 영흥도 내리 갯벌 출입통제장소로 지정

파이낸셜뉴스       2025.12.12 10:13   수정 : 2025.12.12 10:12기사원문
야간·주의보 이상 기상특보 발효 시 출입통제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옹진군 영흥면 내리 갯벌 중 꽃섬 인근부터 하늘고래전망대까지 이어진 갯골 주변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출입통제장소로 지정된다.

인천해양경찰서는 내년 1월 12일부터 옹진군 영흥면 내리 갯벌 중 꽃섬 인근부터 하늘고래전망대까지 이어진 갯골 주변을 출입통제장소로 지정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영흥도 내리 갯벌에 분포한 갯골에서 고립·익수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데 따른 것이다.

이곳에서 최근 5년간 야간시간 대 연안사고는 13건, 인명피해는 2018년 1명, 2023년 1명 발생했다.


이에 따라 야간(일몰 후 30분~일출 전 30분) 또는 주의보 이상 기상특보 발효 시 출입통제장소 범위 내 갯벌에서 활동하는 사람(단순 출입 포함)의 출입이 제한된다.

또 인천해경은 출입통제장소 지정 공고 후 내년 2월 28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운영하고 3월 1일부터 단속해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영흥도 내리 갯벌은 야간 시간대 출입할 경우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구명조끼 착용과 조석시간 확인 등 갯벌 안전수칙을 지켜달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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