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인천해경, 사고 빈발 영흥도 내리 갯벌 출입통제장소로 지정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12 10:13

수정 2025.12.12 10:12

야간·주의보 이상 기상특보 발효 시 출입통제
인천해양경찰서는 최근 사고가 빈발한 옹진군 영흥면 내리 갯벌 일부 지역을 내년부터 출입통제장소로 지정한다. 사진은 출입통제장소 위치도. 인천해양경찰서 제공.
인천해양경찰서는 최근 사고가 빈발한 옹진군 영흥면 내리 갯벌 일부 지역을 내년부터 출입통제장소로 지정한다. 사진은 출입통제장소 위치도. 인천해양경찰서 제공.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옹진군 영흥면 내리 갯벌 중 꽃섬 인근부터 하늘고래전망대까지 이어진 갯골 주변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출입통제장소로 지정된다.

인천해양경찰서는 내년 1월 12일부터 옹진군 영흥면 내리 갯벌 중 꽃섬 인근부터 하늘고래전망대까지 이어진 갯골 주변을 출입통제장소로 지정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영흥도 내리 갯벌에 분포한 갯골에서 고립·익수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데 따른 것이다. 이곳에서 최근 5년간 야간시간 대 연안사고는 13건, 인명피해는 2018년 1명, 2023년 1명 발생했다.

이에 따라 야간(일몰 후 30분~일출 전 30분) 또는 주의보 이상 기상특보 발효 시 출입통제장소 범위 내 갯벌에서 활동하는 사람(단순 출입 포함)의 출입이 제한된다.



또 인천해경은 출입통제장소 지정 공고 후 내년 2월 28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운영하고 3월 1일부터 단속해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영흥도 내리 갯벌은 야간 시간대 출입할 경우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구명조끼 착용과 조석시간 확인 등 갯벌 안전수칙을 지켜달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