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묘 일대 '세계유산지구'로 지정…'영향평가' 행정 절차 마무리

뉴시스       2025.12.12 10:21   수정 : 2025.12.12 10:24기사원문
관보에 고시…종로구 훈정동 일원 19만4896㎡ 유산청 "종묘 가치 효과적 유지·보존 위해 지정"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인근 세운4구역의 고층 건물 개발을 두고 서울시와 정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24일 서울 종로구 종묘와 세운4구역의 모습. 2025.11.24.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이수지 기자 =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서울 종묘 일대가 '세계유산지구'로 지정됐다.

국가유산청은 정부 관보에 종묘일대 19만4896㎡(약 5만 8712평) 범위를 세계유산지구로 지정하는 내용의 고시를 11일 게재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달 13일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세계유산지구 지정 안건을 통과시킨 뒤 관보를 통해 고시해 행정 절차를 마무리한 것이다.

국가유산청은 "유네스코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종묘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효과적으로 유지하고, 체계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해 세계유산지구로 지정하고자 한다"고 지정 사유를 밝혔다.

지징면적은 종묘가 있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훈정동 1-2번지 일원 19만 489.6㎡으로, 관보에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했다.

현행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세계유산법)'은 유산청장이 필요한 경우 세계유산지구를 지정해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세계유산지구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세계유산구역'과 유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설정된 주변구역인 '세계유산 완충구역'으로 이뤄진다.

세계유산지구로 지정되면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증설하는 사업'을 할때 세계유산영향평가(HIA)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다만, 종묘 앞 초고층 재개발로 논란이 된 세운4구역은 종묘 세계유산지구 범위에는 포함되지는 않는다.

[서울=뉴시스] 종묘 세계유산지구 신규 지정 도면 (사진=국가유산청 제공) 2025.11.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이와 관련해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지구 지정되면 세계유산영향평가의 공간적 범위 대상이 설정되므로, 종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에 대해 국가유산청장은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고 앞서 설명한 바 있다.

이는 종묘 앞 맞은편에 초고층 건물 건축을 막을 수는 없지만,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으라고 요청할 근거가 된다는 설명이어서 향후 세운4구역 개발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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