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국회, 호찌민 자유무역지대 설립 승인..법인세 등 각종 세제 혜택 부여

파이낸셜뉴스       2025.12.12 11:21   수정 : 2025.12.12 11:21기사원문



【하노이(베트남)=부 튀 띠엔 통신원】베트남 국회가 호찌민시 자유무역지대(FTZ) 설립을 승인했다. 이에따라 호찌민시는 특별 정책 시범 운영을 통해 투자 유치를 촉진하고 호찌민시를 역내 경제 중심지로 육성한다.

12일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베트남 국회는 전날 제15기 제10차 회의에서 '호찌민시 발전을 위한 일부 특별 메커니즘 시범 적용'에 관한 결의안을 공식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호찌민시 자유무역지대가 설립되고, 투자·금융·무역·서비스·고급 인력 유치 등을 위한 우수한 정책과 제도가 적용된다.

자유무역지대는 생산구역, 항만·항만물류구역, 물류센터, 상업·서비스구역 등 법률에 따른 다양한 기능 구역으로 구성된다.

자유무역지대 내 프로젝트(주택사업 제외)는 토지 경매와 입찰 절차 없이 투자할 수 있어 인프라 개발과 자본 유치가 크게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는 기존 토지법에 없는 새로운 방식이다. 또 해당 지역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은 특별 절차에 따라 투자등록이 가능하며, 20년간 10%의 법인세율을 적용받는다. 이 가운데 첫 4년은 전액 면제, 이후 9년간 납부세액의 50%가 감면된다. 고급 인력·전문가·과학자는 10년간 개인소득세 50% 감면 혜택을 받는다. 기업은 외화로 평가·상장·결제가 허용되는 등 외환 규제 측면에서도 특례가 주어진다.

호찌민시 인민의회는 자유무역지대의 설립 절차 및 경계 조정에 대한 권한을 갖는다. 까이멥하 지역 해양항만과 연계된 자유무역지대 업무는 시 인민위원회가 직접 결정하며 관리 업무는 수출가공·공업단지 관리위원회가 담당한다.


결의안은 또 전략적 투자자 유치를 위한 11개 우선 프로젝트 그룹을 추가했다. 여기에는 △30조 동 이상 규모의 복합 엔터테인먼트·리조트, △6조 동 이상 규모의 전문 의료단지·스포츠·문화공원·테마파크, △6조 동 이상 규모의 강·운하변 주거지 정비사업, △75조 동 이상 항만 개발, △25조 동 이상 물류센터, △20조 동 이상 산업·도시·서비스 복합구역 개발 등이 포함됐다.

호찌민시는 자본 규모, 역량·경험, 기술 도입 의지 등을 기준으로 전략적 투자자를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vuutt@fnnews.com 부 튀 띠엔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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