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아니었어?"…AI 활용 건강정보 콘텐츠, 생성 여부 표시 권고
뉴시스
2025.12.12 10:34
수정 : 2025.12.12 10:34기사원문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가이드라인 개정 '연예인이 몰래 먹는 영양제' 등도 주의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12일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과 인공지능(AI)을 남용한 건강정보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건강정보 게시물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기존 가이드라인의 핵심 내용을 강화하는 한편 구체적인 사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건강정보 등 새로운 유형의 건강정보를 반영해 국민이 보다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권장사항을 명확히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가이드라인은 건강정보 콘텐츠를 제작할 때 광고 등 이해관계와 함께 인공지능(AI) 생성 여부를 표시하도록 권고하며, 건강정보를 이용할 때에도 인공지능(AI) 생성 정보가 명시되지 않았거나 과신할 우려가 있는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최근 SNS를 중심으로 피부관리, 다이어트 관련 오정보, 의학 논문 내용 과장, 연예인의 검증되지 않은 건강법 홍보 등 부정확한 정보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도 강화했다. 특히 연예인들이 몰래 먹는 영양제, 완치, 기적의 치료 등 국민이 실제로 자주 접하는 오정보 유형을 예로 들어, 유형별 주의사례와 권장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김헌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은 "앞으로도 변화하는 건강정보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국민이 올바른 정보를 쉽게 접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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