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연, '불공정 채용 금지·산재 예방 예산 확대' 법안 발의
뉴스1
2025.12.12 10:51
수정 : 2025.12.12 10:51기사원문
(경산=뉴스1) 정우용 기자 =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경북 경산시)은 12일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채용절차법 개정안은 장기근속자와 정년퇴직자의 4촌 이내 친족 등을 우선·특별 채용하도록 위력을 행사하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한 기업에 대해 정부의 고용 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고 예방 중심의 산업보험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해 기금 지출예산 총액 대비 산업재해 예방 예산의 법정 최소 비율을 8%에서 15%로 상향하는 내용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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