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라니 금지법' 발의 김소희 "지자체에 자율적 전동킥보드 제한 권한 부여해야"
뉴시스
2025.12.12 10:51
수정 : 2025.12.12 10:51기사원문
달 시민 인식 조사 결과를 포함한 전반적인 효과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경찰과 단속 및 통행금지 구간 확대 여부 등을 포함한 운영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2025.11.03. jhope@newsis.com
'킥라니 금지법' 발의 이후 인천, 경주 등 전국 곳곳에서 전동킥보드 전면금지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에 수천 명의 시민이 동참하고 있다. 조속한 법통과를 촉구하는 의견도 잇따랐다.
김 의원은 "전동킥보드 전면금지를 위한 사회적 논의와 제도 정비에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만큼 우선 주민 요구가 높고 적극적 의지를 보이는 지자체부터라도 자율적으로 판단해 통행금지 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17건(사망 4건·부상 124건)이던 PM 사고는 지난해 2232건(사망 23명·부상 2486명)으로 20배나 증가했다.
최근 서울시가 홍대·반포 일대에 '킥보드 없는 거리'(PM 통행금지 도로)를 시범 운영하고 있으나 지자체가 경찰청에 요청해 특정 도로의 일부만 지정하는 제한적 방식이고 위반시 범칙금이 3만원에 불과해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로 PM 이용자가 금지구역을 피해 우회하거나 인근 골목길로 이동하면서 위험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학교·유치원·어린이집 주변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공원·관광지 등 보행자 밀집지역 ▲그 밖에 보행자 보호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 지자체가 조례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장이 통행 제한·금지 구역의 위치·범위·기간을 미리 공고하도록 했다.
위반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 실효성을 강화했다.
김 의원은 "지자체가 보행자 보호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역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전동킥보드 금지구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더 이상 아이들과 보행자가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국회가 신속하게 제도 정비에 나서고, 지자체들이 금지구역 지정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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