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웅 소년범 보도, 우리 사회 '교정 시스템' 붕괴"
뉴시스
2025.12.12 10:53
수정 : 2025.12.12 10:53기사원문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조진웅이 과거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이 논란이 되며 연예계 은퇴를 선언한 가운데, 해당 최초 보도의 적절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김헌식 대중문화평론가는 11일 경인방송 라디오 '굿모닝 인천, 이도형입니다'에 출연해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을 최초 보도한 매체 기자 2명이 소년법 제70조를 위반했다면서 국민 신문고를 통해서 고발장이 제출됐다"며 "소년법 제70조는 관계 기관이 아닌 소년 사건에 대해서 조회에 응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일 디스패치는 조진웅이 고등학교 시절 중범죄를 저질러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소년원에 송치됐다고 보도했다. 이후 김경호 호인 변호사는 해당 사실을 처음 보도한 디스패치 기자 2명을 소년법 제70조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김 평론가는 국무총리 산하 박찬운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이 '그를 끝내 무대에서 끌어내린 이 사회의 비정함에 깊은 분노를 느낀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유명해졌다는 이유만으로 소년원 보호 감호 처분 기록이 공개돼야 되는 거냐(는 논란에 대해) 어떤 분은 공인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배우는 공인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 "공인은 국가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직위나 업무를 담당했을 때 알 권리도 이 차원에서 보장이 돼야 되는 것"이라며 "단순히 유명인의 사실에 대해서 알 권리가 보장돼야 되는 건 잘못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때의 소년들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사회 성원으로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꺾인 거 아니냐. 지금 (조진웅을 옹호한) 한인섭 교수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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