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 '전세사기 피해 초기 단계부터 보호' 조례 통과
뉴시스
2025.12.12 10:58
수정 : 2025.12.12 10:58기사원문
이연미 동구의원 대표 발의
12일 대구 동구의회에 따르면 제34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연미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다.
이 구의원은 "전세사기 피해가 청년·신혼부부·고령층 등 사회적 약자에게 집중되고 있다"며 "동구에서도 효목동 6가구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기존 제도의 한계가 있다"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이 의원은 "피해자로 공식 인정되기 전까지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구조적 공백이 있었다"며 "이번 조례는 실질적인 초기 보호체계를 마련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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