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비방 현수막 걸러낸다…제주도, 전문 심의 강화
뉴시스
2025.12.12 11:00
수정 : 2025.12.12 11:00기사원문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도는 혐오·비방성 현수막 등을 걸러내기 위해 전문 심의 절차를 도입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금지광고물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것에 따른 조치다. 금지광고물은 '옥외광고물법'에서 규정한 ▲범죄행위 정당화 ▲미풍양속 저해 ▲청소년 보호 위반 ▲사행심 유발 ▲인권침해 등 사회적 위해성이 큰 내용을 포함한 광고물을 의미한다.
최근 정치적·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혐오·비방성 현수막이 늘고 있지만 현장에서 바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같은 문구라도 해석이나 맥락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도는 이에 따라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 법률전문가 3명을 추가로 위촉할 예정이다.
논란이 예상되거나 사회적 파장이 큰 문구가 등장했을 때 신속하고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하도록 전문성을 높이고 심의체계를 고도화하는 것이다.
또 정기 심의 외에도 수시·비대면 심의를 활성화해 긴급 상황 발생 시 즉시 심의할 수 있도록 운영체계도 정비할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심의체계 보완은 금지광고물 판단을 더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률전문가 참여 확대와 즉시 심의체계 운영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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