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 기간 중 후보 지지 영상 게시' 충남도청 공무원 무혐의
뉴스1
2025.12.12 11:08
수정 : 2025.12.12 11:08기사원문
(홍성=뉴스1) 최형욱 기자 = 21대 대통령 선거 기간 중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게시물을 공유해 고발된 충남도청 소속 공무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충남도청 소속 공무원 30대 남성 A 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혐의 없음)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