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상직 특혜 의혹' 조현옥 징역 1년 구형 …"절차 편파 진행"
뉴스1
2025.12.12 11:16
수정 : 2025.12.12 11:16기사원문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문재인 정부 당시 이상직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한 의혹을 받는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조 전 수석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공판에서 조 수석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피고인은 중대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수사 과정에서 일체 진술을 거부하며 수사에 철저하게 불응했고, 이 전 의원을 내정한 것이 아니라 순수한 추천이었고 전 정권부터 계속되어 온 관행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거나 전가하고 있다"며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본 사건은 인사수석 비서관의 직위를 이용해 죄질이 가볍지 않고, 위법한 목적 아래 직원들을 이용해 강력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이 전 의원을 내정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조 전 수석은 2017년 12월 이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하고 담당자들에게 인사 절차 진행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수석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2019년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인사수석비서관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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