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의회 공동주택 동 사이 이격거리 완화 조례안 입법예고
뉴스1
2025.12.12 11:22
수정 : 2025.12.12 11:22기사원문
(제천=뉴스1) 손도언 기자 = 충북 제천시의회가 공동주택의 동(棟) 사이 이격거리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12일 시의회에 따르면 송수연 의원이 대표로 발의하고 김진환, 이정임, 김수완, 이경리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최근 고층화·고밀화되는 주거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 조례안은 정비사업 구역 내에서 시행되는 사업에만 이격거리 기준을 건축물 높이의 '1.0배'에서 '0.8배'로 완화했다. 법적 최소 기준인 0.5배를 상회한다.
동 사이 이격거리가 줄어들게 되면 용적률 상향 조정, 즉 건물 등을 더 지을 수 있고 층수를 더 높일 수 있다.
일부개정 조례안은 내년 1월 2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내년 1월 353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송 의원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공공성이 명확한 정비사업에 대해 적용되고 일조권과 사생활 침해 문제 등 부작용 등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개정 조례안은 내년 1월 2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내년 1월에 열릴 353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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