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준 대구동구청장, 정자법 위반 상고…대법 판단 받는다
뉴시스
2025.12.12 11:24
수정 : 2025.12.12 11:24기사원문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윤석준(57) 대구 동구청장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동구청장은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 대구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김정도)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윤 동구청장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계좌를 통하지 않고 선거 비용을 수입·지출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정치자금법이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선출직 공직자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은 무효가 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청장이 당초 미신고 계좌를 관리하면서 회계책임자에게 책임을 전가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단순 실수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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