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외도 감시' 불법감청 앱, 1000명 가까이 이용했다
뉴스1
2025.12.12 11:24
수정 : 2025.12.12 11:24기사원문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실시간으로 통화·문자 내용을 감청하고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을 제작·판매해 수십억 원을 취한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0대)에게 징역 7년, 자격정지 5년, 추징금 19억7046만 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C 씨(30대)에겐 징역 1년 6개월, 자격정지 3년을 명령받았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 28일까지 불법 감청 애플리케이션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개발한 앱은 '감시자용'과 '피감시자용' 2개로 나뉘어 제작됐다.
피감시자용 앱은 설치된 휴대전화의 GPS 위치, 메시지, 통화내용 등을 실시간으로 감청·저장·녹음하고 서버로 전송한다. 또 피해자들이 설치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도록 앱 아이콘은 보이지 않도록 제작됐다.
감시자용 앱을 통해 서버에 전송된 피감시자용 휴대전화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피고인들은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자녀 감시용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 '배우자·연인의 외도를 감시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판매는 자체적으로 제작한 인터넷 누리집에서 이뤄졌다.
사용료로 1개월 50만 원, 3개월 150만 원, 6개월 280만 원을 받았으며 총 수익은 33억9635만여 원으로 추산됐다. 이용자는 980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모해 악성 프로그램 앱을 유포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했으며,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까지 했다"며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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