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상직 인사 특혜' 조현옥 전 수석에 징역 1년 구형

뉴시스       2025.12.12 11:33   수정 : 2025.12.12 11:33기사원문
이상직 전 의원 중진공 이사장 임명 지시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이 지난해 4월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의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직권남용 혐의 관련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4.29. ks@newsis.com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검찰이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12일 조 전 수석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조 전 수석에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중대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일체 진술을 거부하며 수사에 철저히 불응했고, 이상직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한 것이 아니고 추천일 뿐이고 전 정권부터 계속돼 온 관행이라며 책임을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사수석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위법한 목적 아래 범행을 저지른 점, 하위 공무원들에 대한 피해가 있었던 점 등을 양형 요소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동시에 주도적으로 이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한 것은 아닌 걸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조 전 수석 측 변호인은 검찰이 제기한 범죄 사실이 모두 사실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변호인은 "법률에 의해 대통령조차 중진공 임원 인사에 개입할 수 없는데, 대통령의 인사권을 보좌하는 피고인에게 중진공 임원 인사에 관한 일반적 직무권한이 인정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조 전 수석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수석이던 2017년 12월 이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하고 그의 선임을 지원하라고 인사 담당자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지난 4월 문 전 대통령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수수 혐의로, 이 전 의원이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의 사건을 병합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 전 수석 측은 지난 9월 22일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아직 결정은 내려지지 않은 상태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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