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상직 특혜' 조현옥 징역 1년 구형…내년 1월 28일 선고(종합)
뉴스1
2025.12.12 11:40
수정 : 2025.12.12 11:40기사원문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문재인 정부 당시 이상직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한 의혹을 받는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조 전 수석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공판에서 조 수석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피고인은 중대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수사 과정에서 일체 진술을 거부하며 수사에 철저하게 불응했고, 이 전 의원을 내정한 것이 아니라 순수한 추천이었고 전 정권부터 계속되어 온 관행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거나 전가하고 있다"며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본 사건은 인사수석 비서관의 직위를 이용해 죄질이 가볍지 않고, 위법한 목적 아래 직원들을 이용해 강력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이 전 의원을 내정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반면 조 전 수석 측은 이 사건의 수사와 기소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조 전 수석 측은 "이 사건은 본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수수 혐의와 이 전 의원에 대한 뇌물공여 등 혐의 수사로 시작됐으나, 검사는 정작 수사 핵심 대상인 두 사람에 대한 수사를 종결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을 먼저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검사가 본래 수사 대상자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의 수단으로 피고인을 이용한 것을 명백히 보여준다"며 "인권 침해 및 형사사법 절차적 정의 훼손"이라고 했다.
조 전 수석 측은 '인사권을 남용해 청와대 인사비서관실과 중기부 운영지원과를 통해 A 씨에게 전임 이사장 직무 수행계획서를 제공하게 한 것, 중진공 임추위 위원장에게 청와대 내정자를 알려주게 한 것'이라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조 전 수석 측은 또 "법률에 의하면 대통령조차 중진공 임원 인사에 개입할 수 없는데, 대통령의 인사권을 보좌하는 피고인에게 중진공 임원 인사에 관한 일반적 직무권한이 인정될 수는 없다"며 직권남용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했다.
양측의 최종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내년 1월 28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조 전 수석은 2017년 12월 이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하고 담당자들에게 인사 절차 진행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수석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2019년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인사수석비서관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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