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고늘사거리 일대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설치
뉴스1
2025.12.12 11:52
수정 : 2025.12.12 11:52기사원문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울산 동구 고늘사거리 일대에 고정형 불법주정차 단속 CCTV를 설치해 오는 15일부터 내달 4일까지 시범 운영한다고 12일 동구가 밝혔다.
동구는 이를 활용해 주간선도로인 방어진순환도로와 민원 다발 구역인 현대건설기계로 및 학문로의 불법주정차 차량을 단속할 예정이다.
이번에 설치된 고정형 CCTV는 오전 9시~오후 9시 운영된다. 구는 10분 이상 주정차된 차량을 단속해 법령위반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동구 관계자는 "무인 단속 카메라 설치로 고늘사거리 인근 도로의 원활한 차량 소통과 보행 환경 개선을 통해 주민 불편이 해소되길 바란다"며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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