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울산 동구 고늘사거리 일대에 고정형 불법주정차 단속 CCTV를 설치해 오는 15일부터 내달 4일까지 시범 운영한다고 12일 동구가 밝혔다.
동구는 이를 활용해 주간선도로인 방어진순환도로와 민원 다발 구역인 현대건설기계로 및 학문로의 불법주정차 차량을 단속할 예정이다.
동구는 내달 5일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단속 예고 현수막을 게시하고 인근 주민에 안내문 배포를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이번에 설치된 고정형 CCTV는 오전 9시~오후 9시 운영된다. 구는 10분 이상 주정차된 차량을 단속해 법령위반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동구 관계자는 "무인 단속 카메라 설치로 고늘사거리 인근 도로의 원활한 차량 소통과 보행 환경 개선을 통해 주민 불편이 해소되길 바란다"며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