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처리방침 미흡 공개' 개인정보처리자들, 엄중 경고
뉴스1
2025.12.12 12:01
수정 : 2025.12.12 12:01기사원문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미흡하게 공개한 개인정보처리자들이 엄중 경고를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0일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4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 역량 부족으로 발생한 사안으로, 4개 처리자 모두 위반사항을 즉시 시정했으며 공익신고 외 추가로 확인된 피해 사례가 없었다.
개인정보위는 법령·지침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충실히 수립·공개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계도해 나갈 예정이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이용자가 어떤 개인정보가 수집·이용·저장되는지, 어떻게 열람·삭제 등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처리자들이 주로 미흡하게 기재하는 항목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등으로 파악됐다.
개인정보위는 형식적 필수동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2023년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을 반영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는 처리방침에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처리 상황을 알 수 있도록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아 수집하는 개인정보와 동의를 받지 않는 개인정보를 구분해 공개하고, 법령상 근거 및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 이행 등 처리 목적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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