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비자중심경영 인증기준 충족한 기업 49곳 인증

뉴시스       2025.12.12 12:01   수정 : 2025.12.12 12:01기사원문
CCM 인증서·우수 기업 정부포상 수여식 개최 "AI 환경에 맞춘 AI 윤리 실천 여부 반영할 것"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기준을 충족한 기업 49곳에 인증서를 수여했다.

공정위는 12일 한국소비자원과 CCM 인증서 수여식과 우수 인증기업에 대한 정부포상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CCM 인증은 기업 경영활동의 모든 과정이 소비자 중심으로 이뤄지는지를 공정위가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다.

인증기업은 공정위가 제정한 CCM 인증마크를 기업 이미지 홍보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올해 평가를 거쳐 인증을 획득한 기업은 총 49곳으로, 이 가운데 신규 인증 기업은 38곳, 재인증 기업은 11곳이다. 이를 포함한 현재 CCM 인증기업 수는 총 272곳이다.

공정위는 이번 수여식에서 소비자중심경영의 발전과 확산에 기여한 기업 11곳과 개인 2명에게 정부포상과 공정거래위원회 표창을 수여했다.

포상 내역은 대통령 표창 2점, 국무총리 표창 2점, 공정위원장 표창 9점이다.


공정위는 인공지능(AI) 전환시대를 맞아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기만행위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CCM 인증기업들이 고객 우선 가치를 실천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와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은 "CCM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AI 환경에 맞춘 소비자 친화적 AI 윤리 실천 여부를 평가 기준에 반영하고, 디지털 콘텐츠 기반으로 교육·홍보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멘토링을 확대 운영하는 등 소비자중심경영 문화가 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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