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 인사 특혜' 조현옥 징역 1년 구형…"절차 편파 진행·책임 회피"(종합)
뉴시스
2025.12.12 12:02
수정 : 2025.12.12 12:02기사원문
이상직 전 의원 중진공 이사장 임명 지시한 혐의 검찰 "절차 편파적으로 진행…관행이라며 책임도 회피" 조 전 수석 측 "범죄행위 사실 아냐, 무죄 선고돼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12일 조 전 수석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조 전 수석에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어 "중대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일체 진술을 거부하며 수사에 철저히 불응했고, 이상직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한 것이 아니라 추천일 뿐이고 전 정권부터 계속돼 온 관행이라며 책임을 회피했다"고도 했다.
검찰은 인사수석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위법한 목적 아래 범행을 저지른 점, 하위 공무원들에 대한 피해가 있었던 점 등을 양형 요소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동시에 주도적으로 이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한 것은 아닌 걸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조 전 수석 측 변호인은 검찰이 제기한 범죄행위가 모두 사실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변호인은 "법률에 의해 대통령조차 중진공 임원 인사에 개입할 수 없는데, 대통령의 인사권을 보좌하는 피고인에게 중진공 임원 인사에 관한 일반적 직무권한이 인정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수사와 기소의 부당성도 문제 삼았다.
변호인은 "이 사건은 본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와 이상직에 대한 뇌물공여, 업무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가 시작됐다"며 "피고인은 이 수사의 본래 대상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조 전 수석 기소 이후 지난 4월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혐의로, 이 전 의원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이후 이들의 사건을 병합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변호인은 이에 대해 "검사가 피고인을 본래의 수사 대상자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의 수단으로 이용했음을 명백히 보여준다"며 "피고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형사사법의 절차적 정의를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전 수석 또한 최후진술에서 "인사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을지언정 범죄행위는 결코하지 않았다"며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비단 저 뿐만 아니라 대통령 비서실 참모들, 장관들 수십명의 사람들이 직권남용으로 고소당하고 검찰 조사 받고, 재판 받는 고통 속에 살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일한 사람들을 핍박받게 하는 것이 목표였다면 이미 이루고도 남았다고 생각한다"며 "이 사건 기소는 매우 부당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조 전 수석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년 1월 28일 오후 2시에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조 전 수석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수석이던 2017년 12월 이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하고 그의 선임을 지원하라고 인사 담당자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수석 측은 지난 9월 22일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아직 결정은 내려지지 않은 상태다. 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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