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연인 외도 감시, 불법 도청 프로그램 운영업자 실형

뉴시스       2025.12.12 12:09   수정 : 2025.12.12 12:09기사원문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배우자나 연인의 외도를 감시할 수 있다고 홍보하며 불법 도청 프로그램을 제작·판매해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운영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총책 A(50대)씨에게 징역 7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하고 19억7406만원 상당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함께 기소된 업체 직원 B(30대)씨에게 1년6개월에 자격정지 3년을, C(30대)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 등은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휴대전화에 설치해 통화·문자 내용, 위치정보(GPS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이를 판매해 33억9635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을 통해 해당 프로그램이 자녀 감시를 위한 합법적인 앱인 것처럼 광고했지만, 실상은 배우자나 연인의 외도를 감시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홍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해당 앱을 총 6008명이 내려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일정 사용료를 지급한 980명의 구매자에게는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이들이 불과 약 2개월간 데이터 서버에 저장하고 있던 통화 녹음만 11만9713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모해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하고 개인정보를 수집, 제공했으며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까지 녹음했다"며 "이 범행이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할 때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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