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억 세금 포탈 강남 클럽 주인…국세청, 조세포탈범 50명 공개

뉴스1       2025.12.12 12:17   수정 : 2025.12.12 12:17기사원문

국세청 전경. (국세청 제공) 2020.9.9/뉴스1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500억 원대 세금 탈루 혐의로 징역 8년과 벌금 544억 원을 선고받은 강남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 신상이 공개됐다.

국세청은 12일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24개, 조세포탈범 50명,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4명,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위반자 22명의 인적사항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상속세·증여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세금을 추징당한 단체 등이다.

조세포탈범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2억원 이상의 국세를 포탈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가 대상이다.

올해 국세청은 기부금 수령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을 임직원으로 고용하는 등 상증세법을 위반한 단체를 공개했다.

종교단체가 16개로 가장 많았으며, 교육단체(3개), 의료법인(2개), 사회복지단체(2개), 예술문화단체(1개) 등이 뒤를 이었다.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최다 발급한 단체는 전북 전주의 어울림교회로, 309회에 걸쳐 22억 4047만 원의 영수증을 발행했다.

또 국세청은 차명계좌를 이용해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자, 직원 명의로 여러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소득을 은닉하기 위해 이중장부를 작성하고 주기적으로 원본 장부를 파기한 실소유자 등 50명을 조세포탈범으로 공개했다.

이들의 포탈세액은 총 1992억 원으로, 평균 포탈세액은 40억 원에 달했다.

500억 원대 세금 탈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8년·벌금 544억 원을 선고받은 서울 강남의 유명 클럽 아레나 전 실소유주 강범구씨(52)가 포함됐다.

강씨는 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 현금 매출분에 대한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하고 장부를 파기하는 방법으로 537억 2700만 원을 포탈했다.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4명과, 허위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거나 수취 또는 이를 알선·중개하는 등 의무를 위반한 22명의 명단도 공개했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성실납세 분위기 확산을 위해 세법상 의무 위반자 명단을 지속적으로 공개해 법과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한 세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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