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마초 합법화 추진"

파이낸셜뉴스       2025.12.12 13:13   수정 : 2025.12.12 13:12기사원문
마약 분류 1급에서 3급으로 낮추는 행정명령 준비
연방 정부 최초 대마초 효능 인정하는 셈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 마약 분류체계에서 대마초를 1급(최고 규제)에서 3급(의학적 효용 인정)으로 내리는 행정명령을 준비 중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가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현행 체계에서 1급 물질은 헤로인·리세르그산 디에틸아미드(LSD)처럼 의학적 가치가 없고 남용 위험이 높은 약물을 의미한다. 반면 3급은 코데인 계열 진통제처럼 일정 위험이 있더라도 의료적 사용이 가능하다고 분류된다.

대마초가 3급으로 재분류되면 연방 정부가 처음으로 대마초의 의료적 효능을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셈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재분류가 곧바로 합법화를 의미하지 않으며 주별 규제 체계는 기존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현재 미국 50개 주 중 4분의 3 이상이 의료용 또는 기호용 대마초 사용을 이미 합법화하고 있다.

정책의 파급력은 산업 분야에서 더 크다. 1급 물질을 취급하는 기업은 연구개발비 공제조차 거의 불가능하지만, 3급 물질로 내려가면 R&D·마케팅·인건비 등 비용 공제가 폭넓게 허용된다. 업계에서는 합법적인 대마 관련 기업의 수익성이 구조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는 전망이 확산하고 있다.

또 임상시험 승인 절차도 단축돼 대마 기반 신약 개발·의학 연구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행정부도 2023년 동일한 방향의 재분류 절차를 추진했지만 마약단속국(DEA)의 행정 검토가 지연되면서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한 바 있다.

WP는 트럼프가 최종 단계에서 입장을 바꿀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그러나 행정명령이 서명될 경우 대마 산업은 연방 차원의 규제벽이 낮아지면서 사실상 전면 재편 국면으로 들어설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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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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