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지방세 세무조사로 33억 추징…6년간 163억 환수

뉴시스       2025.12.12 13:57   수정 : 2025.12.12 13:57기사원문
건축비 은닉·간주취득세 미신고 등 적발 조사기간 선택제 등 납세편의 병행

(출처=뉴시스/NEWSIS)
[익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자치도 익산시가 올해 법인을 대상으로 한 지방세 세무조사에서 총 33억원을 추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정기·수시·기획조사에서 드러난 각종 탈루·은닉 행위에 대한 결과로, 세무조사 전문관 제도 도입 이후 최근 6년간 누적 추징액은 163억원에 달한다.

주요 적발 사례는 건축비용 차입금 이자·부담금 등 건축 관련 비용을 은닉한 경우, 특수관계인이 법인 주식을 50% 초과 취득하고도 간주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례, 지방세 감면을 받고도 법령을 위반해 부적정하게 사용한 경우 등이 포함됐다.

시는 공평과세 확립을 위해 지방세 위반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조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익산시는 강도 높은 조사와 함께 납세편의를 위한 제도도 병행하고 있다. 기업이 상황에 맞춰 조사 기간을 선택할 수 있는 '조사기간 선택제', 건축비 누락 방지를 위한 '건축비용 사전 점검표제', 창업·중소기업의 감면제도 이해를 돕는 '자진 점검표제' 등이 대표적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는 익산시 발전의 핵심 재원이며 성실 납세는 지역 성장을 위한 기본"이라며 "앞으로도 기업과 시민에게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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