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밀입국' 중국인 흉기상해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
뉴스1
2025.12.12 13:57
수정 : 2025.12.12 13:57기사원문
(홍성=뉴스1) 최형욱 기자 = 소형보트를 타고 국내 밀입국한 뒤 전국을 돌며 은신하다 붙잡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중국인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출입국관리법 및 검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형을 받은 40대 중국인 A 씨가 이날 법원에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해경은 “강제퇴거 돼 재입국할 수 없는 중국인이 국내에서 활동 중”이라는 첩보를 입수한 뒤 추적한 끝에 지난 10월 20일 오후 7시 20분께 경북 영양군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강원도와 경북지역 등에서 은신하며 1년 간 배추밭에서 일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과거 국내 불법체류 중 타인을 칼로 찔러 상해를 입혀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뒤 복역 후 강제출국 조치된 이력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1심에서 A 씨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하고 밀입국 당시 타고 온 보트를 압수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저지른 지 1년도 되지 않아 보트를 이용해 국내 밀입국한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