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로 묻힐 뻔한 외국인 강간치상 사건 규명

뉴시스       2025.12.12 14:09   수정 : 2025.12.12 14:09기사원문

[대구=뉴시스]김정화 기자 =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동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전경. 2024.09.02. Jungk@newsis.com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불법체류 외국인이 저지른 강간치상 사건이 수사 중지로 묻힐 뻔했지만 검찰의 보완 수사로 범행 전모가 드러났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정은)는 강간치상 혐의로 베트남 국적 A(40)씨를 구속 기소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B(39·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베트남 국적의 A씨는 2014년 체류 기간 만료로 불법 체류 상태다.

B씨는 피고인 A씨의 전처로 베트남 출생이지만 한국으로 귀화했다.

A씨는 2024년 11월6일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2024년 12월22일 피해자에게 "고소취소를 하지 않으면 물건을 훔쳤다고 신고할 수 있다"며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불법체류 중인 A씨가 베트남 국적 20대 여성 대학생을 상대로 강간치상 범행을 하고도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은 채 성명불상 수사 중지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피의자 특정 및 신병 확보를 위한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경찰에서 인적 사항을 확인해 A씨를 체포했지만 조사 후 석방된 사실을 파악한 검찰은 즉시 출국 정지 조치를 내리고 직접 구속영장을 청구해 신병을 확보했다.


보완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장기간 경찰 관리 미제로 남아 있던 '2014년경 동종 수법의 성폭력 사건' 범인과 A씨의 DNA가 일치하는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경찰에 수사 재개를 요청하는 등 장기 미제 성폭력 사건 해결의 단초도 마련했다.

서부지청 관계자는 "적극적인 보완 수사를 통해 성폭력 범죄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피해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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