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등' 정유미 검사장, 법무장관 상대 인사 명령 처분 취소 청구 소송
뉴스1
2025.12.12 14:17
수정 : 2025.12.12 14:17기사원문
(서울=뉴스1) 정재민 정윤미 기자 = 검찰 고위 인사로 사실상 강등 처분된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사법연수원 30기)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인사 명령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연구위원은 이날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인사 명령 처분 취소 청구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낸다. 집행정지는 후속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켜 놓는 조치다.
정 연구위원은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 검찰 내부망 등에서 대검 및 법무부 지휘부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정 연구위원은 이번 인사가 검사장급 이상 검사 보직 기준을 규정한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보직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위배된다고 보고 있다.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는 대검 검사급 검사 11개 보직 범위에는 고검 검사가 포함돼 있지 않다는 논리다.
또 고검 검사 등의 임용 자격에 대해 '대검 검사급 검사를 제외한' 규정을 명시해 놓은 검찰청법에도 위배된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강등 인사와 관련해 감찰이나 징계 등 근거가 없다는 점도 문제 삼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 검사장은 전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인사는 조직 구성원을 적재적소에 쓰기 위한 고도의 정밀한 작업이어야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에게 모욕을 주기 위한 수단으로 쓰여서는 안 된다"며 "법무부를 상대로 법령을 지키는 것에 대한 기초적인 차원의 법적 다툼을 해볼까 한다"고 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번 인사에 대해 "업무 수행 등에 있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부적절한 표현으로 내부 구성원들을 반복적으로 비난해 조직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킨 대검 검사급 검사를 고검 검사로 발령한 것을 비롯해 검찰 조직의 기강 확립 및 분위기 쇄신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이후 항의성 성명을 냈던 일부 검사장들은 좌천성 인사에 사의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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